대구광역시 학원교습비 소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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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원비 소폭 인상
2025년 2월 대구광역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습과정별 학원 및 교습소등 조정기준 금액이 고시되었다. 일전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금액은 차등적용되어 있으며, 이번 교습과정별 교습비 조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교습비는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 및 인상되었으며, 기타 해당 교습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할수 있다.

학원비 계산방법
교습비 단가는 1개월간의 해당수업시간을 분단위로 계산하여 각 해당 교습과목의 분당단가를 곱하면 최대 수령할수 있는 교습비 단가를 산출할수 있다.
예시로 대구 수성구 보습학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수학과목 초등부 학생이 주3회 수업, 회당 50분 수업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주3회 × 50분 × 4.345주 = 651.75분
여기서 총교습시간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처리를 하며 651분으로 계산한다.
651분 × 179원 = 116,529원
수성구 보습학원에서 초등학생이 주 3회, 50분씩 수업을 하게 되면, 한달에 교습비 최대금액은 116,529원이 된다.
이번 학원비(교습비)인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교습비 등록서를 제공하면 수정 · 신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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